공지사항
사업내용
❍ 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 지원 기준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24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융자 75, 자부담 75)
- 지원 한도 : 250백만원/개소
❍ 대상자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