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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작성자이세은 @ 2024.04.09 14:35:59

 사업내용
  ❍ 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장비
  ❍ 지원 기준 : 국비보조 20%, 국비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24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융자 75, 자부담 75)
     - 지원 한도 : 250백만원/개소
 ❍ 대상자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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