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6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세 45만원 이상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는 쉽고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납부)
- 은행창구(현금 납부), 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
※ 자동차세 고지서 분실․훼손 시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정과에서 재발급 가능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
❍ 2024년연납신청 시(1월, 3월, 6월, 9월) 연세액이 공제됩니다.
【1월 연납: 1.16.~1.31.】연세액의 약 4.5% 【3월 연납: 3.16.~3.31.】연세액의 약 3.7%
【6월 연납: 6.16.~6.30.】연세액의 약 2.5%【9월 연납: 9.16.~9.30.】연세액의 약 1.2%
❍ 연세액 납부공제는 관할 읍․면사무소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간단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천면 세정(민원행정)팀 ☎ 054) 679-5532 / 군청 재정과 ☎ 054) 679-65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