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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안규혁 @ 2024.06.04 16:32:42

                                

   -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6월과 122부과되며, 6월 정기분 납부기간은 616일부터 71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세 45만원 이상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0.66%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쉽고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납부)

- 은행창구(현금 납부), 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

자동차세 고지서 분실훼손 시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정과에서 재발급 가능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세액공제 혜택

2024연납신청 시(1, 3, 6, 9) 연세액이 공제됩니다.

1월 연납: 1.16.~1.31.연세액의 약 4.5% 3월 연납: 3.16.~3.31.연세액의 약 3.7%

6월 연납: 6.16.~6.30.연세액의 약 2.5%9월 연납: 9.16.~9.30.연세액의 약 1.2%

연세액 납부공제는 관할 읍면사무소또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간단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천면 세정(민원행정)054) 679-5532 / 군청 재정과 054) 679-65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