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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지정 지역 : 법전면 소천리, 명호면 삼동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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