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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이세은 @ 2024.06.24 11:37:13
1.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 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지정 지역 : 법전면 소천리, 명호면 삼동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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