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7. 25(목)까지
나. 지원비율 :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다. 대상사업(사업대상자) -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참고하여 신청
1)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2)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3)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개인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주요사업 : 이동식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세척기, PO장기성 필름 등(세부사항 붙임 참고)
※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는 도비사업 우선순위 배제
※ 사업신청 후 포기 시 다음사업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만 신청(해당작물 확인 철저)
라.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054-679-5544) 방문 신청
붙임 : 2025년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