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등록신청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19.(목) 까지
나.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한우,육우,젖소),
돼지 또는닭(산란계)를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다.
지원분야(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1) 저메탄사료급여
: 한우,
육우,
젖소
2) 질소저감사료급여
: 돼지,
한우,
육우,
산란계
3)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한우,
육우,
젖소
라.
사업내용 :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급
마.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방문신청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감액기준동의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돼지)가축재해보험증권(사본),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및 도면(부분급여의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기계교반·강제송풍분야신청의 경우)
등
※ 신청서 서식 등 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