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정유민 @ 2024.11.29 11:15:00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등록신청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19.(목) 까지

.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한우,육우,젖소), 돼지 또는(산란계)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 지원분야(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1) 저메탄사료급여 : 한우, 육우, 젖소
 2) 질소저감사료급여 : 돼지, 한우, 육우, 산란계
 3)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한우, 육우, 젖소
. 사업내용 :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으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감액기준동의서, 가축사육업허가증, (돼지)가축재해보험증권(사본),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및 도면(부분급여의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기계교반·강제송풍분야신청의 경우)

 

신청서 서식 등 상세내역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