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겨울철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점검사항 |
□폭설 및 냉해 피해 취약 시설을 우선 점검하며, 사전점검 시 미흡 사항이 확인된 지역대상 이행 점검
□작물 재배 중인 시설하우스는 대설·강풍대비 및 시설보온관리철저
ㅇ 난방기기 정상 작동 점검및 기기 고장을 대비한 임시 조치수단구비
ㅇ 대설예보시 적극적 가온으로 눈 녹임 촉진
□작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대설·강풍 조치 이행 철저
ㅇ 특히,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하우스 외피에 차광막, 보온덮개등을방치하여 대설 피해가 빈발하므로, 점검 및 조치 철저
* 필요시 (사전)비닐찢기 등으로 골조 피해 예방 병행
ㅇ 호우 및 눈 녹은 물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 점검 및 청소 확행
【 주요 점검 사항 】
피해양상 | 필요 조치 및 점검 사항 | |
시설 | □ (대설‧강풍)
온실 | ① 시설 보수 및 개폐부위 정비 등 - 찢어지거나 노후화된 비닐 보수·교체 - 노후화 또는 붕괴우려 시설은 하우스 중간 버팀목 보강 - 하우스 밴드 팽팽하게 당겨두기 - 강풍에 대비한 측창‧환기창 등 정상 개폐 여부 확인 ② 폭설 대비 사전준비 여부 확인 - 시설 내부 보강파이프 및 보조지지대 준비 - 폭설이후 습해 방지를 위해 배수로 정비 -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장비 확보 비치 ③ 내재해 규격 미달 시설 보강 - 폭설·강풍 우려 시 취약 시설 대상 추가적 안전 조치 안내등관리 강화 |
저온 | □ (한파) 동사, 순멎이발생 등 생리장해 | ① 온풍기 등 보온시설 정비 - 온풍기 등 난방장비 정상작동 여부 점검 - 보온덮개 작동 및 피복자재 구비 여부 등 점검 - 정전 등 비상시 대비 보조 연소장비(숯, 알코올 등) 구비여부 점검 * 유류 온풍기 그을음 청소 등 난방 효율 향상 방안 안내(필요시) |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시설은 천창 완전 개방, 피복재 사전 제거, 보온덮개정리 등 대설 피해를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폭설 예보 시(필요시 사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피해 발생 시 도 친환경농업과-14445(2023.8.22.)호를 통해 배포한 내재해형시설 규격 검사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내재해형 부합 여부 확인) 및 피해 등록
※ 사전조치·점검·피해조사 등 재해예방·대응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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