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마당개 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 업 량 : 200마리 / 선착순
○ 사 업 비 : 금8,000,000원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그리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000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 지원한도 : 2마리 / 가구당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
○ 신청방법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첨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