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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마당개동물등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정유민 @ 2025.01.17 17:06:36

□ 2025년 마당개 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  업 량 : 200마리 / 선착순

  ○ 사 업  비 : 금8,000,000원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그리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000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 지원한도 : 2마리 / 가구당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

  ○ 신청방법 :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카드결재 또는 현금영수증 첨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