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가축사육농가들은 각종사고 및 질병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하여주시길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내용
○ 지원기준: 국비 50% 외 4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도비 8.8%, 군비 26.2%)추가지원
○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자, 축산업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 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가입대상: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 조,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축산시설물
붙임 1. 202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국비) 1부.
2. 202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지방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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