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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신청안내
작성자안준수 @ 2025.02.20 09:26:55

 

지원대상 및 자격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귀농귀촌인(5년이) + 65미만인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WPL·농업마이스터 등)

지급방식

귀농연수생(귀농인) :40,000/1(월 최대 800,000)

연수시행자(선도농가) :20,000/1(월 최대 400,000)

(,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지원)

연수기간

2개월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추진계획서(붙임 3~4)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교육실적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1(주소이력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마을공동행사확인 실적(붙임 17), 기타 평가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붙임 7~8)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주민등록등·초본 각 1(주소이력포함),

교육이수실적, 동일유사사업수행경험 실적, 교재 구비여부 등

기타증빙자료

사업청구시

구비서류

(매월)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교육훈련비 청구서(붙임 12)

- 출근부(붙임 13)

- 귀농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붙임 14)

- 통장사본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연수수당청구서(붙임 15)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추진실적보고서(붙임 16)

- 연수약정서 사본(붙임 10, 기 제출시 생략)

- 통장사본

 

신청기간 : 2025. 2. 17.() ~ 2. 25.(화)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