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조건
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가. 보 조 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시․군비 포함)
※ 시‧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융 자 금 : 한옥마을과 체험형 민박사업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신청 가능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5. 5. 1.(목) ~ 5. 30.(금) (제출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봉화군청 4층 도시계획과 주택팀 (054-679-6153)
3. 제출서류
가. 한옥건립비 지원신청서(신청자→시․군→도)
나. 한옥건축 착공서류(신청자→시․군)
다. 한옥건축 준공서류(신청자→시․군→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