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파일
2025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25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5] 이의신청서를 참고하시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5. 7. 28. ~ 8. 26.
※ 이의신청 : 2025. 8. 26.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