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옥건립지원사업 3차 모집 신청안내
1. 신청기한 : 2025. 8. 29(금)까지
2.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군비 200)
3. 사 업 량 : 10동( 도 전체물량)
4. 지원내용
가. 보조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 ※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융자금 : 한옥마을과 체험형 민박사업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신청 가능
5. 접 수 처 : 봉화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