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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종 34년(1897년) 봉화 태백산 사고의 관리 절차와 경비 상황 논의하다.
작성자백일기 @ 2021.04.08 22:50:51

 

 

사적 제348호. 태백산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오던 태백산 사고가 있던 자리로 조선시대 5대사고(五代史庫) 중 하나이다.

봉화 태백산사고는 중층건물에 팔작지붕을 올리고 지붕 각 마루에 양성을 하여 장중한 위엄을 지니고 있어 이 시기의 사고 건축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외관을 갖춘 건물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백산사고에는 참봉과 십 수명의 수복이 교대로 근무하였다. 또 수호사찰인 각화사(覺華寺)에 승군 25명을 두었다. 사고에는 관료(官料)와 위전(位田)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봉화는 작은 고을로 사고를 수호하기에는 힘겨워 당시에는 안동에 속하였던 춘양면을 봉화에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한 일도 있었다.

봉화 태백산 사고는 1898년부터 1910년까지 7회에 걸쳐 사고를 점검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고종 34년(1897년) 봉화 태백산 사고를 점검하였다.

 

1897년 고종 때 봉화 태백산 사고를 재정비하기 위한 의정부 회의 내용으로  당시 태백산 

고종 34년(1897년, 淸 德宗 光緖 23年, 日本 明治 30年) 7월 (일자 미상)  

조회(照會) 내부(內部)
지난번 궁내부(宮內部)와 귀 내부의 조회를 접수해보니,
“개혁[更張] 이후부터 강화부(江華府)와 양주군(楊州郡), 강릉군(江陵郡), 봉화군(奉化郡), 무주군(茂朱郡)에 있는 사고(史庫)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조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7월 3일에 본 의정부의 회의에서,
“지금부터 사고는 의정부에서 관할한다.”
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에 임금님께 아뢰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보호할 각종 절차와 필요 경비는 이전 규정을 죽 살피고 새로운 규정을 참작하여 좋은 쪽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각 부(府)와 군(郡)에 질문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잘 살펴서 해당 각 부와 군에 즉시 훈령으로 지시하여 갖추어 보고하기를 기다려 빨리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이전에 사고를 보호하던 관원 이하 인원수
이전에 보호하던 관원 이하의 매년 각 급료가 얼마인지
이전에 보호하던 관원 이하의 급료를 어떻게 배정하는지
사고에 소속된 토지나 또는 그밖의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현재 사고건물에 허물어진 곳과 비가 새는 곳
허물어진 곳과 비가 새는 곳을 보수할 공사비 추정

이전에 훼손되는 대로 보수하던 공사비를 어떻게 배정해 지불했는지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남정철(南廷哲)
의정부 참정 내부 대신(議政府參政內部大臣) 남정철(南廷哲) 각하(閣下)

 

원문

照會 內部
曩에 宮內部와 貴部照會 接準즉 一自更張以後로 江華府와 楊州 江陵 奉化 茂朱郡에 所在 史庫守護等節을 區劃之方이 無다 온바 本月三日에 本府會議에 從今으로 史庫 自議政府句管 意로 僉議協同 後 上奏蒙允왓슨즉 史庫守護 各樣節次와 應用經費 已例 溯考고 新式을 參酌야 從長磨鍊미 妥當기 各該府郡에 應問 事件을 左開仰佈오니 照亮오셔 各該府郡에 刻卽訓飭와 待其具報야 從速示明시믈 爲要.
左開
從前에 史庫守護든 官員以下額數
從前에 守護官員以下에 每年餼料各幾何
從前에 守護官員以下에 餼料 如何區劃
史庫에 所屬 土地나 或其他財産에 有無
現今庫舍에 頹圯와 渗漏 處
頹圮渗漏處 修補 役費假量
從前에 隨毁修補든 役費을 從何劃撥
議政府參政 南廷哲
議政府參政內部大臣 南廷哲 閣下
建陽二年七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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