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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차상위계층
▶ 지원종류
ㅇ재활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 보조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2만원 지원)
ㅇ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피부양대상자 (월 22만원 지원)
ㅇ 장학금 (3~4월 9~10월 신청)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5 ~ 45만원 지원)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 053) 794-38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전산정보팀 (☎054-679-66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