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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목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심한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종류
ㅇ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 보조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2만원 지원)
ㅇ 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피부양대상자 (월 22만원 지원)
ㅇ 장학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금 (분기별로 25 ~ 45만원 지원)
▶ 지원절차
지원상담 -> 접수/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지원확정 -> 지원결정통보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 053~794~38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 전산정보팀 (☎054-679-66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