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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는 가능하지만,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이미 대학수업료등면제자)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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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녀 장학 대상자는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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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한국어교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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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 혜택, 범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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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증빙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장학혜택】
수강료 전액 감면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제외)
【증빙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or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교육과정】
-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 학위: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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