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1. 2021년 개인정보보호 퀴즈 결과는 아래와같습니다.
2. 참여자수 : 78명
- 3. 설문결과 상세보기
- 질문1.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응답수 78명)
-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명 [1%]
- 2)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
76명 [97%]
- 3)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명 [1%]
-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명 [0%]
- 질문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8.5.)에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예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응답수 78명)
- 1)김놀부/45세/경북 봉화군 봉화로1111 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150만원
0명 [0%]
- 2)10번 손님/45세/경북 봉화군 봉화로 거주/자영업/월소비액150만원
44명 [56%]
- 3)남성/40대/경북 봉화군 거주/월소비액 100~200만원
34명 [44%]
- 질문3. 개인정보 유출 시의 대응방법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응답수 78명)
- 1)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1명 [1%]
- 2)1천명 이상의 유출의 경우 정보주체로의 통지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4명 [95%]
- 3)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과 그 경위, 기관의 대응조치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한다.
1명 [1%]
- 4)1천명 이상의 유출의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2명 [3%]
- 질문4. 코로나19 검사안내를 위해 확진자 명단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명단을 유출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수 78명)
- 1)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0명 [0%]
-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76명 [97%]
- 3)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명 [3%]
- 4)1천만원 이하 과태료
0명 [0%]
- 질문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은? (응답수 78명)
- 1)주민등록번호
0명 [0%]
- 2)유전정보
77명 [99%]
- 3)여권번호
0명 [0%]
- 4)운전면허번호
1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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