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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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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산129-2묘외9필지
작성자박동규 @ 2009.02.22 21:36:4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산129-2묘외9필지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산180 외5필지
  나.분 묘 기 수:유연분묘 39기,무연분묘(추정)29기
    
2. 개장사유 :태양광발전소건립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1-48번지 봉화솔라테크주식회사☎ 010-8201-8220
  ※위 대리인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171번지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3) 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1-48번지 봉화솔라테크주식회사☎ 010-8201-8220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171번지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3 ) 58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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