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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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산111번지
지목: 임야
분묘기수: 2기
비고: 1차공고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2009. 2. 10~ 2009. 5. 10(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장소: 공 · 사설 납골당
6. 안치기간: 10년
7. 신고처: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권현덕 (016-674-0483)
8.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위 지구내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
공고인: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권현덕 (016-674-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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