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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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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 개장 공고2차
작성자서병덕 @ 2010.05.31 13:07:23

개장공고2차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후         
     이장 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지번분묘기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7번지    4772        
 분묘 합계2기        
2.개장사유 :  토지 개간        
3. 공고 기간 : 2010년 04월 07~ 2010년 07월 07일(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이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 성    :               연락처  010-8825-8103  
         ⊙ 주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엠시트 사원아파트 101동301호
         ⊙ 대리인 :  영주 장묘 컨설팅  054/633-0044,   010-7328-4444
7 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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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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