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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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 개장 공고2차
개장공고2차
분묘 개장 공고2차 |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 ||||||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신고후 | ||||||
이장 하여 주시기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분묘는 무연분묘로 | ||||||
간주하여 임으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
소재지 | 지번 | 분묘기수 |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477번지 | 477 | 2 | ||||
분묘 합계 | 2기 | |||||
2.개장사유 : 토지 개간 | ||||||
3. 공고 기간 : 2010년 04월 07~ 2010년 07월 07일(3개월간) | ||||||
4. 개장방법 : | ||||||
⊙유연분묘 : 공고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이 개장 | ||||||
5.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 양 사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 ||||||
6. 신고 및 문의처 : | ||||||
⊙ 성 명 : 옥 유 철 연락처 010-8825-8103 | ||||||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엠시트 사원아파트 101동301호 | ||||||
⊙ 대리인 : 영주 장묘 컨설팅 054/633-0044, 010-7328-4444 | ||||||
7 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서류 | ||||||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 ||||||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 ||||||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 ||||||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
2010년 4월 0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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