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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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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
작성자김효영 @ 2011.12.19 11:05:16

한국감정원(보상사업처 대구사업단) 공고 제2011-26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토지소유자

분묘기수

분 묘 번 호

비고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39-1

국토해양부

2

NO.46,NO.47

 

합  계

2

 

3. 개장사유 : 소천-서면(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안치장소 : 인근납골당(안치기간:10년)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가 개장(신고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 공고 및 신고 기간

   2011년 11월 22일 ~ 2012년 2월 22일(3개월간)

7. 신 고 처 

   현장사무실 동화건설 (☎054-674-3595),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2082-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대구사업단 (☎053-650-67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87-36) 성안빌딩 1805호

8. 신고요령

   신고(연고)자는 분묘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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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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