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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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6임야 (분묘기수 4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8임야 (분묘기수 1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9임야 (분묘기수 1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10임야 (분묘기수 1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11목 (분묘기수 5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12임야 (분묘기수 2기)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1-14임야 (분묘기수 4기)
2. 개장사유 : 축사 부지조성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 영락공원납골당 :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395-24 (054-634-3444)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개장행위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12년 02월 28일 ~ 2012년 03월 28일
6. 신 고 처 : 농업회사법인 (주)원애그(010-6783-0472)
7. 기타사항 : 연고자께서는 안장자와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2월 28일
농업회사법인 (주)원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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