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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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1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분묘개장을공고하니묘지설치자또는연고자께서는공고기간내에신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기간내에신고가없는경우에는무연분묘로간주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임의개장할것임을공고합니다.
1.분묘의소재지및기수
-.봉화군법전면어지리 587 1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공고기간 : 2013. 1. 8 이후공고일로부터3개월이상
4.개장방법
공고기간만료후공고자임의개장
5.개장장소 : 인근납골당
6.안치기간 : 10년
7.신고처 : 보은물산 (054)635 - 2346
8.신고시구비서류
-.분묘의연고자임을입증하는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9.기타사항
위번지내에누락되었거나추가로발견된분묘는이공고로갈음하겠습니다
2013. 1. 8
위공고인 : 경북영주시번영로36번길 최용환
개장대행 : 보은물산( T.635 -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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