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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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단 위험도로 보수공사』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일
봉 화 군 수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총 4기
공사명 : 개단 위험도로 보수공사
분며소재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35-8번지
2. 개장사유 : 도로 보수공사 구간 내 편입
3. 개장 공고 및 신고 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허가된 인근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안치기간:10년)
6. 신 고 처 : 봉화군청 건설방재과(도로담당 : ☎054-679-648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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