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 공고 (1차)
■ 분묘소재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40-1번지( 분묘 60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개장공고기간:2014년 08월14 - 2014년 11월14일 (3개월이상)
2.개장사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3,개장 방법: 공고기간 만료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제7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4.개장 장소: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영락공원납골당
5.안치기간:10년
6.신고처: 한국장묘 H.P 010-8965-3796, 010-2998-144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42번지 2층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18일
위 공고인: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40-1번지 조성열
개장대행: 한국장묘 010-8965-3796. 010-2998-14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