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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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의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괸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소재지 ;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620번지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16년11월19일)로 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개장후 안치장소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7,안치기간 ; 봉안후10년
8,신 고 처 ; 대행업체 ; 건국장묘컨설팅
(054-632-0444, 010-3522-5175)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족보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후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6년12월29일
위 공고인 ; 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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