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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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2차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제2017-006호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35호선 소천1-1지구 및 소천1-3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분묘개장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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