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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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2017년 10월 20일까지불법 설치한 분묘를 이장하여 주시고, 산지를 원상 복구한 후 인도를 구합니다.
본 공고기간내 이장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분묘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소 재 지 | 분묘기수 | 소유자 |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산159의1 | 1 | 신종서 |
2.개장 사유 : 소유권 행사 등
3.공고 기간 : 2017년 9월10일 ~ 2017년 12월 11일
4.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하고, 무연분묘는 공고자의 임의 개장하여 화장 후 유골 봉안.
5.기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름.
6.공고자 : 신 종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66. 727동 1901호(살구골 현대아파트)
7.연락처 : 010-8535-7304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0일
위 공고인(산지주인) 신 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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