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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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법률제8조(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산 61-4 / 무연 3기, 유연 6기
2.개장사유: 부지조성
3.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동 추모공원 (안동시 풍산읍) / 안치 후 10년
5.공고기간: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신고 및 연락처
안동시 송현길 154-16 202동 1107호 (송현동 삼성명가타운) 김은정
위 대리인: 천지상조개발 대표 박영환 ( 010 - 9370 - 3555 )
안동시 태화동 666-77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시고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2018년 1월 14일
위 공고 대리인:천지상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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