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01-K, I 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상운면 하눌리
2. 분묘기수 : 70기
3. 개장사유 : 91=3-01-K, I 사업지구 내 편입(소유권보존)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공고인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6. 안치장소 : 봉화 및 경북 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61-338-6142/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9. 신고요령 : 연고자는 분묘위치 확인하여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입증서류)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8. 2.12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보상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