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산95. 지목 : 임야. 분묘기수 : 45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2018년 4월 18일 ~2018년 7월28까지(100일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후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의 허가 취득 후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140-42 (영봉추모공원 납골당)
안치기간 : 이장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성 명 : 김 백 민 신고처 : 010-2529-6760
⊙ 주 소 : 대구 광역시 동구 금강로21길 30. 106동 702호
(괴전동. 안심역코오롱하늘채)
⊙ 업무대행 : 신세계장묘개발 054-634-4442, 010-3538-4777
7 신고서류 : 신고자는 분묘의 위치 등을 확인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 불분명으로 인해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5월 28일
공고대리인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