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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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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3차)
작성자장영준 @ 2018.08.27 12:12:19

913-01-K 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상운면 하눌리 일원

 

편입토지 지번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366, 369, 372-1, 373, 375, 383, 384, 385, 574, 576, 577-1, 70-7, 71-1, 72-18, 75-15, 76, 77, 81. 82-2, 82-4, 83-1, 85-1

 

- 경북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1048, 1051-1, 1056, 200-3, 200-15, 200-22, 200-20, 201-20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124

3. 개장사유 : 913-01-K 사업지구 편입(소유권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경북 봉화군소재 납골당(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061-338-6142)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분묘 및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827

 

                                     사 업  시 행 자 : 국 방 시 설 본 부 장

                                    보상업무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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