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의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39-1, 39-2번지
2,분묘기수 ; 15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후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안치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7,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족보,가족관계증명서)
8,신 고 인 ; 경주손씨변좌공파종중대표손병대
대 리 인 ; 영주건국장묘
연 락 처 ; 054-632-0444,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8년8월29일
위 공고인 손 병 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