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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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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2차)--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작성자오종명 @ 2018.10.10 18:05:45

분묘개장 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 (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645-5번지(), 18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부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 영봉추모공원(054-633-8700), 안치기간 10

6. 신고 및 문의(열람)

○ 신 고 처: 박분연 011-583-8420, 위임업체 산소풍경(010-3522-1715, 010-6778-6667)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1010

위 공고인: 박분연

위임업체 산소풍경(010-3522-1715, 010-6778-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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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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