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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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585-1, 585-2번지 일대 분묘 4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농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자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이장 장소 : 인근 납골당→장소 추후결정.
○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진 규 환 HP 010 - 3354 - 4494
7. 신고방법 :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 증명서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 불투명 등으로 누락되어 공사 중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 10. 30.
공고인 : 진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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