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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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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묘개장공고 2차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작성자장진수 @ 2019.12.04 17:25:2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7-2번지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개장신고 필한 후 임의 개장   

    
4. 저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영주시 봉화로 140-42   

                   재단법인 영봉추모공원 (054-633-8700)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5. 공고기간 : 2019. 10. 22. ~ 2020. 1. 22. (3개월)   

가. 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가. 신정희 (010-4563-8608)

나. 대행업체 : 봉화잔디 054-672-4578  
                  

   
7.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공고인 : 신정희 010-4563-8608
대행업체 : 봉화잔디 054-672-457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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