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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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의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192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안치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7,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서류(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8공고인 ; 권 홍 기
대리인 ; 건국장묘컨설팅
연락처 ; 054-632-0444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면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21년8월11일
위공고인 ; 권 홍 기
대행업체 ; 건국장묘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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