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의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으로 공고 합니다.
- 아 래 -
1.분묘위치
가.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87-4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창소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2021. 09. 29 ~ 2021. 12. 29 (3개월)
7. 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8. 공고인: 김용철(연락처 : 010-6718-4238)
9.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21. 11. 11
공고인: 김용철 (010-6718-423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