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제2차)고계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경우 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및기수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103번지(1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공고기간 : 2022. 12. 30 이후 공고일로부터3개월이상
4.개장방법
-유연분묘 :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 임의개장
5.개장장소: 영주시이산면이산로 영봉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신고처 : 영주장례개발(010-3808-4442)
8.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연고자임을 증명하는서류(재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
9.기타사항
-위 번지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가름 하겠습니다
2023. 2. 10
위 공고인 :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131-5
최문옥
개장대행 : 영주장례개발(010-3808-44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