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상담 및 안내 관련내용은 접수ㆍ처리되지 않으니 「민원상담」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20-1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2023년 3월 21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070-8677-2232)
7.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8. 신고처: 김동희
대행사: 건국장묘컨설팅(☎ 054-632-0444)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가첩,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위 신고처에 신고 바람.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위 공고인 : 김동희
대행사: 건국장묘컨설팅(☎ 054-632-04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