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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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828, 828-5 (4기)
2. 개장사유: 택지조성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납골당(장소 추후 결정)에 안치, 안치기간 10년
6. 신고처: 박영환 (O1O-9370-3555)
7. 신고방법: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위 공고대리인: 박영환 (O1O-937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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