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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 본 게시판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8조ㆍ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의거 무연분묘 공고를 올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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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39-1번지
작성자박동규 @ 2025.01.31 16:26:5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39-1번지
  나, 분 묘 기 수 : 10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박 우 현 ☎01*-***-****
    업무대행: 대산장묘(주) ☎(**********☎(053)584-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박 우 현  ☎01*-***-****
                업무대행: 대산장묘(주) ☎(**********☎(053)58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장묘(주) 
                       ☎(**********☎(053)584-822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2.21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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