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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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55
2. 분묘기수: 3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의령동산공원묘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5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8. 신고처: 조환석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발견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위 공고대리인: 한국장례컨설팅(장례문화협회) 김세현 (☎ O 1 O -8 2 8 8- 8 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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