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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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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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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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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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교육· 훈련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 10만원 |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 기준액 | 경감기준 | 가중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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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불응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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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불복종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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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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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 4만원[(=5만원-(5만원×20%)]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행위자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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