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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에 대한 표
부과대상근거규정기준금액
  •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 위반기간 15일 미만
    •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제1호
  • ㉮ 20만원
  • ㉯ 30만원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 위반기간 15일미만
    • ㉯ 위반기간 15일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 10만원
  • ㉯ 20만원
  •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민방위대 제외 직장의장 소속대원 변동 미신고>
    • ㉮ 위반기간 15일미만
    • ㉯ 위반기간 15일이상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 5만원
  •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민방위교육· 훈련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20만원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에 대한 표
위반유형기준액경감기준가중기준
교육훈련불응10만원
  1. 본교육 또는 1차 보충교육 시 유예신청 하였으나, 최종 불참한 경우 5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3.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1.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2.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3.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령불복종자10만원
  1.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2.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1.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2. 음주· 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3.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10만원
  1.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 (최소 5만원)
  1.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 (최대 15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 (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 4만원[(=5만원-(5만원×20%)]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행위자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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