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대상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대 조직
- 통·리 민방위대: 통․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통장․이장)
- 민방위기본법령 상의 대장․대원의 임무․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 직장 민방위대: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직장대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직장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
- 민방위 기술지원대: 시․군․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자치구 및 일반구)별 1개 이상 기술대 편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제외 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 법정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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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신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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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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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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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구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신고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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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시 | 사유 소멸 시 | ||
신분상 |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병역요인 |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기타 |
| 본인 | 본인 |
|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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