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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대상

편성 의무자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 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민방위대 조직

  • 통·리 민방위대: 통․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통장․이장)
    • 민방위기본법령 상의 대장․대원의 임무․역할 숙지(고지) 및 수행
  • 직장 민방위대: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직장대는 대원 규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등으로 편성하되 1개 직장대는 최소 20명으로 편성
  • 민방위 기술지원대: 시․군․구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자치구 및 일반구)별 1개 이상 기술대 편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제외 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구분 법정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에 대한표
구분법정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해외학교 포함)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구분 법정제외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에 대한표
구분민방위기본법 제18조신고의무
사유 발생 시사유 소멸 시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본인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본인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본인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본인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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