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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동원

  • 민방위대 동원정의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동원 명령자가 민방위대를 소집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민방위 활동을 구체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
  • 민방위대 동원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민방위대 동원명령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을 명령하는 경우(민방위기본법 제 26조). 시군구청장(동원요건 발생) ㅡ동원명령→ 읍면동장 ㅡ동원명령→ 민방위대장 ㅡ동원전파→ 민방위대원 동원, 시군구청장(동원요건 발생) ㅡ발생보고→ 시도지사 ㅡ발생보고→ 행정안전부장관.
  • 동원 민방위대 임무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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