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재난 재해
- 사전에서는 "뜻밖의 불행한 일, 액화 (厄禍), 화해 (禍害)"라고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 사전에서 "재해"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해, 지진·태풍·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한다.
- 재난 (disaster) 의 어원을 분석하면..
-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재난" 이라 함은..
-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다만, 범죄·소요·테러·전쟁 등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제외한다.
-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생활환경이 불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하거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기존의 질서와 기능이 상실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Disaster"를 인위재난(재난관리법),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사태 (민방위기본법) 의 3원적 개념으로 분리 사용하고 있다.
-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의「災難」개념
- 통상적으로 사망과 상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는 사건
-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의「災難」개념
현행법상의 재난의 정의
- "재난" 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폭풍ㆍ해일(海溢)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재난관리" 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안전관리" 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긴급구조"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긴급구조기관" 이라 함은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긴급구조지원기관" 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구분 | 인위재난 | 자연재해 | 민방위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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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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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체제
-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 재난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054-679-650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