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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안내

재활용안내
품목분리배출요령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종이류
  • - 신문지는 1개월분 정도 모아 묶어서 배출
  • -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펴서 묶어 배출
  • ㆍ비닐코팅된 종이류
  • ㆍ사진 , 테이프
  • ㆍ스프링 등 이물질이 있는 책자
유리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ㆍ사기류 , 도자기
  • ㆍ거울 , 전구 , 판유리
  • ㆍ폐타일
캔, 고철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려 부피를 줄여서 배출
  • -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 ㆍ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은 제품
플라스틱류
  • - 페트병은 뚜껑제거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 가급적 제품표면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ㆍ카세트테잎, 욕조, 화장품병 등 혼합재질
  • ㆍ전화기, 다리미 등 가전제품
폐의류
  • - 묶어서 부피를 줄인 다음 젖지 않도록 맑은 날 배출
  • ㆍ솜, 스폰지 등이 들어 있는 제품
스치로폼
  •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회수하여야 함)
  • ㆍ컵라면 용기
  • ㆍ건축폐단열재
  • ㆍ코딩된 것
폐형광등
  • - 일반 가정에서는 자루에 담아 겉에「폐형광등」이라고 표기하여 배출
  • - 배출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용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필름류
  • - 과자, 라면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모아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폐비닐
  • - 이물질 제거 후 마을단위 공동적치장에 배출
  • ㆍ농업용 반사필름 등
농약빈병
  • - 잔류물질이 없도록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분리배출
  • 참고사항
    •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어 품목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루, 박스 등에 담아 「재활용품」 이라고 표기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녹색환경과 자원순환팀 (☎054-679-64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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