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안내
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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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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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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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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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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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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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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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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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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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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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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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어 품목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루, 박스 등에 담아 「재활용품」 이라고 표기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녹색환경과 자원순환팀 (☎054-679-64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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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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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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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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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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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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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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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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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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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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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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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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