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안내
| 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 
|---|---|---|
| 종이류 | 
  | 
  | 
| 유리병류 | 
  | 
  | 
| 캔, 고철류 | 
  | 
  | 
| 플라스틱류 | 
  | 
  | 
| 폐의류 | 
  | 
  | 
| 스치로폼 | 
  | 
  | 
| 폐형광등 | 
  | |
| 필름류 | 
  | |
| 영농폐비닐 | 
  | 
  | 
| 농약빈병 | 
  | 
- 참고사항
-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어 품목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루, 박스 등에 담아 「재활용품」 이라고 표기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녹색환경과 자원순환팀 (☎054-679-64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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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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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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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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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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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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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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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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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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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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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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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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