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기
- 1990년 이후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 산정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 토지가격으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격을 사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국 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중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의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지방세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기 타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054-679-62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