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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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력관리 및 근로능력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자 직업훈련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12.9.7, 위기관리대책회의)
○근로능혁자에게는 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동안 취업알선과 직업
훈련 제공 의무화*(65세 이상과 장애인에게는 본인희망 시 제공)
*직업상담·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3회 이상)→직업
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제공(고용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붙임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문 1부.
2. 훈련직종 예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미래전략과 일자리청년팀 (☎054-679-6189)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